폭염 휴식 의무는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31도를 가리키는 날에도 습도가 높으면 휴식 의무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사업주 의무로 정했어요(고용노동부).
문제는 현장에서 이 기준을 기온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33도 안 넘었으니 해당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정작 판단 기준은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인데 말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 범위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휴식 의무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갈리는 이유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을수록 올라가는 지표입니다. 땀이 증발해야 몸이 식는데, 공기가 이미 수증기로 차 있으면 증발이 더뎌지기 때문이에요.
기상청은 2022년 6월부터 여름철 체감온도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넣은 산출식으로 계산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등을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지표. 여름철 폭염 기준과 폭염작업 판단에 쓰이며, 기상청이 산출식으로 계산해 제공합니다.
이 지표를 쓰는 이유는 온열질환이 기온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같은 기온에서도 체온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고, 그만큼 열탈진이나 열사병 위험이 올라가죠.
폭염작업 판단의 기준은 온도계에 찍힌 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입니다.
그래서 장마 끝자락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의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자체의 단계와 응급 대처가 궁금하다면 온열질환 4단계와 응급 대처에 따로 정리해두었어요.
기온 31도인데 체감온도 33도가 되는 습도 조건

기온과 습도가 어떻게 만나야 기준선을 넘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기상청이 쓰는 여름철 체감온도 산출식에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어, 조합별 체감온도를 표로 정리한 결과예요.
| 기온 | 습도 50% | 습도 70% | 습도 80% | 습도 90% |
|---|---|---|---|---|
| 29도 | 28.6도 | 30.3도 | 31.1도 | 31.8도 |
| 30도 | 29.5도 | 31.3도 | 32.1도 | 32.9도 |
| 31도 | 30.5도 | 32.3도 | 33.1도 | 33.9도 |
| 32도 | 31.5도 | 33.3도 | 34.1도 | 34.9도 |
| 33도 | 32.5도 | 34.3도 | 35.2도 | 36.0도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기준선이 어디서 넘어가는지 보입니다.
기온 31도에서도 습도가 80%면 체감온도가 33.1도로 올라가 20분 휴식 구간에 들어가죠. 반대로 기온 33도라도 습도가 50%면 체감온도는 32.5도에 머뭅니다.
같은 기온에서 결과가 갈리는 겁니다.
기준선을 넘기는 최소 습도만 따로 뽑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 기온 | 체감온도 31도(폭염작업)를 넘는 습도 | 체감온도 33도(20분 휴식)를 넘는 습도 |
|---|---|---|
| 30도 | 67% 이상 | 92% 이상 |
| 31도 | 56% 이상 | 79% 이상 |
| 32도 | 50% 미만에서도 해당 | 67% 이상 |
| 33도 | 50% 미만에서도 해당 | 56% 이상 |
| 35도 | 50% 미만에서도 해당 | 38% 이상 |
습구온도는 Stull(2011)의 추정식을 사용했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현장 판단은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용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더 갈립니다.
기온 28도짜리 흐린 날에도 습도가 93%까지 오르면 체감온도는 31도를 넘습니다. 폭염작업 자체는 이미 성립한다는 뜻이죠.
습도가 높은 날에는 기온이 30도에 못 미쳐도 폭염작업 기준인 체감온도 31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도밖에 안 되네”라는 판단은 실제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헷갈립니다. 기상청 폭염특보와 폭염작업 기준이 서로 다른 잣대라는 점이죠.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더해져 특보가 3단계로 늘었어요.
반면 폭염작업 판단은 특보 발표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보가 없는 날이어도 작업장소에서 잰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고 그곳에서 2시간 이상 일한다면 조치 대상이 되니까요.
기준이 되는 장소도 다릅니다. 특보는 지역 단위 예보값이고, 폭염작업은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그 자리의 측정값이거든요.
체감온도 단계별로 정해진 조치는 무엇일까
개정된 규칙과 고용노동부 대응지침은 체감온도를 단계로 나눠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31도부터 작업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되고, 33도부터 휴식 시간이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지죠.
| 체감온도 | 적용되는 조치 | 성격 |
|---|---|---|
| 31도 이상 | 냉방이나 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시행 | 의무 |
| 33도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의무 |
| 35도 이상 | 시간당 15분 휴식,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 38도 이상 |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 폭염작업
-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휴식 외에도 함께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온습도계를 상시 갖춰 두고, 작업 전에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측정한 체감온도와 시행한 조치는 날짜별로 기록해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1. 작업장소 체감온도 측정 – 온습도계 등으로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기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2. 31도 이상이면 완화 조치 – 냉방이나 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합니다.
- 3. 33도 이상이면 휴식 부여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줍니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주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 4. 물과 그늘 확보 – 물과 소금 등 음료를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두고,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이나 냉방 공간을 마련합니다.
- 5. 기록과 보관 – 측정한 체감온도와 시행한 조치를 일자별로 기록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착용 같은 대체 조치로 인정받는 예외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바빠서 못 쉰다”와 다릅니다. 작업의 성질 자체가 중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 조항이에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20분 휴식은 권고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 조치입니다.
다만 이 휴식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처럼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장에서는 작업 중 안전을 위해 부여되는 조치라는 점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다루는 사업장이 많지만, 규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처리 방식이 걸린다면 계약 조건과 함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확인해보는 편이 정확해요.
우리 일터가 폭염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폭염작업 여부는 업종이 아니라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와 작업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처럼 옥외 작업이 먼저 떠오르지만, 실내라도 조건이 맞으면 해당됩니다.
그래서 냉방이 닿지 않는 물류창고나 주방, 지하 작업 공간처럼 습도가 높고 통풍이 어려운 실내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실외 배달이나 이동이 많은 업무 역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로 따지죠.
둘째, 그 장소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일하는지 셉니다.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섞여 있다면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셋째, 휴식할 그늘이나 냉방 공간, 마실 물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측정 위치입니다.
사무실 온도계나 기상청 관측값이 아니라,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측정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햇볕이 직접 닿는 옥상과 그늘진 1층은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요.
폭염작업 판단의 기준점은 지역 기상 관측값이 아니라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입니다.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209시간도 함께 참고할 수 있어요.
휴식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알릴 수 있을까
폭염 보건조치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보건조치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경로 | 이용 방법 | 특징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적용 여부와 절차를 먼저 물어볼 때 |
| 안전신문고 |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 | 사진과 위치를 함께 제출할 때 |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 구체적인 사업장 감독을 요청할 때 |
신고 전에 남겨두면 도움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작업 날짜와 시간대, 그날 작업장소에서 측정되거나 확인된 온도와 습도, 실제로 부여된 휴식 시간이 핵심이에요.
측정 기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기록해둘 만합니다. 온습도계를 상시 갖추는 것 자체가 규칙에 들어간 항목이라, 측정 도구의 부재는 그것대로 확인 대상이 되니까요.
휴대전화로 그날의 작업 환경을 찍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늘이나 냉방 공간이 실제로 있었는지, 마실 물이 비치돼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로 가기 어려운 사정도 있죠.
그럴 때는 우선 관리자에게 체감온도 측정과 휴식 부여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어떤 경로를 택하든 근거가 됩니다.
폭염 휴식은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보건조치이므로, 요청과 기록 모두 정당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로 이어질 때의 대응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절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오늘 확인하면 되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염 휴식 의무는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갈리고, 체감온도는 습도에 따라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 31도에 습도 79%면 이미 20분 휴식 구간이고, 기온 28도라도 습도가 93%에 이르면 폭염작업 자체는 성립합니다.
폭염작업 해당 여부는 그날의 기온이 아니라 작업장소에서 잰 체감온도가 31도를 넘는지로 결정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확인은 두 가지예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장소의 체감온도가 몇 도인지 실제로 재본 적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측정이 없으면 단계별 조치도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실내 냉방과 건강 관리가 함께 고민된다면 냉방병 예방 가이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